고시/공고
| 무단방치 건설기계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12-09 1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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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설행정담당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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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항 및 같은 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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