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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2025-12-09 10:07
작성자 농촌개발담당 조회수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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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우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게재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
- 고시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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