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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군관리계획(어곡·득성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2025-12-09 08:56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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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시문-성산 어울림센터 건립사업.hwp [hwp, 133.6KB] 다운로드

성산면 어곡리 일원의『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과 관련하여 어곡·득성 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승인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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