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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2025-12-08 16:27
작성자 산림보호담당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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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 및 구역도.pdf [pdf, 206.8KB] 다운로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이하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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