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2025-12-08 1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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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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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이하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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