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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5-12-08 14:05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59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2.2KB] 다운로드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8. ~ 2025. 12. 22.(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대가야 소로2-26호)
나. 위 치 : 대가야읍 장기리 145-17, 335-33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착공일로부터 1일간
2) 영구점용 : 2025. 12. 8. ~ 2034.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21㎡
2) 영구점용 : L=6.0m(D=63㎜)

붙임 :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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