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2025-11-12 0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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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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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가 타용도로 변경된 우리군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구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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