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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2025-11-12 07:44
작성자 직원복지담당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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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hwp [hwp, 80.9KB]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5-1561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우리군에 단체(임금)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고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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