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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5-11-11 10:34
작성자 교통행정담당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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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대가야읍 본관리).hwp [hwp, 1362.4KB] 다운로드

1. 사업목적 : 과속방지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예방

2. 예고기간 : 2025. 11. 11. ~ 2025. 12. 2.(20일 이상)

3. 설치장소
❍ 대가야읍 본관리 973 일원

4. 의견제출방법
행정예고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2. 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지역경제실 교통행정담당(054-950-6593, FAX 054-950-628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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