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주)씨케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축사업]2025-11-10 09:23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68
첨부

첨부파일고시문((주)씨케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축사업).hwp [hwp, 99.8KB] 다운로드

다산면 송곡리 1040-4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글 고령 월성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신청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이전글 2025년 10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날씨
정보
흐림

기온 : 19 ℃

미세먼지 : 23㎍/㎥(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