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11-04 0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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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통행정담당 | 조회수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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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교통법」제32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1. 4. ~ 2025. 11. 30.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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