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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 2025-10-27 15:57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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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고령군).hwp [hwp, 108.0KB] 다운로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 사육농장, 관련시설 및 종사자, 축산차량 등
4. 기간 : 2025. 10. 21. 23:00 ~ 10. 22. 23:00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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