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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특구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5-10-27 14:07
작성자 관광시설담당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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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예고.hwp [hwp, 1697.3KB] 다운로드


농촌체험특구 내 운영예정인 고도캠핑장의 시설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업목적 : 농촌체험특구 내 고도캠핑장 시설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2. 행정예고기간 : 2025. 10. 28.~ 2025. 11. 18. (21일간)
3. 의견제출기간 : 2025. 10. 28.~ 2025. 11. 18. (21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1)를
작성하여 2025년 11월 18일까지 고령군 시설사업소 관광시설팀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CCTV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등
다. 제 출 처 : 고령군청 시설사업소 관광시설팀(☎ 054-950-7006)
라. 제출방법
o 우편 :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신남로81(시설사업소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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