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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 취소) 청문 실시 통지2025-10-24 15:26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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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 취소) 청문실시 공고(25년, 2차).hwp [hwp, 72.2KB] 다운로드

「전기사업법」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규정을 위반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허가 취소)을 하고자, 「전기사업법」제1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문 일자와 절차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허가 취소) 청문실시 통지
나. 공고기간 : 2025. 10. 27. ~ 11. 2.(7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도군 홈페이지 등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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