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5-10-21 1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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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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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LPG 가스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같은법 시행령」제54조제3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21.~ 2025. 11. 4.(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덕곡 소로2-62호, 덕곡 소로 2-22호) 나. 위 치 : 덕곡면 예리 182-9 ~ 482-3번지 다. 점용기간 1) 일시점용 : 허가일로부터 60일간 2) 영구점용 : 2025. 10. 21. ~ 2034. 12. 31.(10년) 라. 점용면적 1) 일시점용 : A=1024㎡(굴착폭:1.2m) 2) 영구점용 : L=854m(D63㎜)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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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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