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국가유산 영향진단 대상 구역 지정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2025-10-21 1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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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산정책담당 | 조회수 | 89 | 
| 첨부 | |||
| 「국가유산 영향진단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국가유산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국가유산 영향진단 대상 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공고명: 국가유산 영향진단 대상 구역 지정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 2.공고대상: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228-3 외 7필지 3.공고기간: 2025.10.21.(화)~11.10.(월) 4.공고장소: 고령군 홈페이지 5.문의처: 고령군청 문화유산과(054-950-6773) 6.의견제출 가.제출기간: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나.제출방법: 첨부된 의견서 서식에 의거하여 고령군청 문화유산과에 서면으로 제출(방문, 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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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 영향진단 대상 구역 지정 관련 주민 등 의견청취 공고.hwp  [hwp, 237.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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