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2025-09-18 1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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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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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고령군 다. 제한기간: 2025. 10. 1. 00:00부터 ~ 2026. 2. 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라. 대 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마. 내 용: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바. 벌 칙: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950-7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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