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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명령 공고2025-09-18 13:43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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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hwp [hwp, 50.2KB] 다운로드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고령군
다. 제한기간: 2025. 10. 1. 00:00부터 ~ 2026. 2. 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라. 대 상: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 벌크)는 제외
마. 내 용: 소·돼지 분뇨(생분뇨)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금지(예외사항 공고문 참조)
바. 벌 칙: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 의 처: 고령군 축산정책과 가축방역팀(☎054-950-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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