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고시2025-09-17 18:29 | |||
---|---|---|---|
작성자 | 산림보호담당 | 조회수 | 31 |
첨부 | |||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고 령 군 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고령한돈 비선호육 특화관광상품 개발센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2차 | ||
이전글 | 2025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