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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고시2025-09-17 18:29
작성자 산림보호담당 조회수 31
첨부

첨부파일입산통제구역 및 화기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 고시문.hwp [hwp, 87.0KB] 다운로드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 인화 및 발화물질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고 령 군 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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