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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위험지역 지정 고시2025-09-12 19:13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44
첨부

첨부파일고시문 (고령군 제2025-1370호).pdf [pdf, 549.5KB] 다운로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의거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으로 지정 고시합니다.

○ 위 치 : 쌍림면 합가리 57-4번지 일원
○ 제한사항
-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출입 금지
- 위험구역 표시 및 안내시설 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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