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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2025-09-05 18:41
작성자 환경정책담당 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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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에 의거 경상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경상북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5.09.19.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14일 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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