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뉴스
| 고령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2026-04-30 1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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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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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창구는 국악당 1층 통합관제센터 內 재난종합상황실에 마련되며,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안내문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인정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할 계획이다.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문의는 고령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54-950-6128)으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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