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07-09 17:11 | |||
---|---|---|---|
작성자 | 대기관리담당 | 조회수 | 59 |
첨부 |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사기간 내 받지 않아 같은 법 제9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납부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
다음글 | 고충민원 만족도 및 신뢰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 ||
이전글 | 2025년 고령군 다산면 다산건강가족센터 기간제 근로자(보일러 분야) 채용 최종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