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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북다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2025-06-25 14:51
작성자 에너지담당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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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5-993호

154kV 북다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 (공시송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41호(2024.09.13)로 실시계획 승인된 ‘154kV 북다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 협의요청 안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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