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 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06-18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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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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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이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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