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고시/공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변경) 행정예고2025-06-17 16:22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92
첨부

첨부파일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변경) 행정예고.hwp [hwp, 1245.2KB] 다운로드

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변경) 행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고령 군계획시설(예정도로) 실효에 따른 안내 공고
이전글 2025년도 관광시설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합격자 공고
날씨
정보
맑음

기온 : 29.6 ℃

미세먼지 : 25㎍/㎥(좋음)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