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변경) 행정예고2025-06-17 1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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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질관리담당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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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변경) 행정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등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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