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경*)2025-06-16 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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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수질관리담당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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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례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이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안산2길 16-◆, 50◆호) - 방치폐기물 소재지 : 경북 고령군 성산면 개경포로 1822-21(오곡리 897, 897-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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