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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우병*)2025-06-16 11:05
작성자 수질관리담당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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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1.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우병O).hwp [hwp, 219.1KB] 다운로드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발생 된 부적정처리(방치)폐기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2차례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우병*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번길 15◆, 311◆호
- 방치폐기물 소재지 : 경북 고령군 성산면 개경포로 1822-21(오곡리 897, 897-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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