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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2025-06-13 09:47
작성자 식품진흥담당 조회수 125
첨부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1.영업의 종류: 유통전문판매업
2.업소명: (주)산들 (고령군 다산면 상곡3길 5)
3.대표자: 박*오
4.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 위반
- 바나나칩(제조업소:농업회사법인 보**드) 제품에 대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부적합 식품으로 통보됨
5.행정처분내용: 품목류 제조정지 1개월
※ 해당 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해당 품목류에 한함
6.품목류제조정지기간: 2025.06.11.~2025.07.10.
7.처분일자: 2025.06.09.
8.단속기관: 고령군
9.적발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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