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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2025-06-11 17:17
작성자 도시개발담당 조회수 97
첨부

첨부파일도로점용(굴착) 허가 내용 공고.pdf [pdf, 52.1KB] 다운로드

「도로법」 제108조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 폐관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06. 11. ~ 2025. 06. 25. (15일 이상)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 허가
가. 도로종류 : 군계획시설(도로:대가야 소로1-2호)
나. 위 치 : 대가야읍 지산리 222-1번지
다. 점용기간 : 착공일로부터 2일간
라. 점용면적 : A=6㎡ (일시점용)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내용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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