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장기미수검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5-06-11 09: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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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행정담당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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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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