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2025-06-10 14:37 | |||
---|---|---|---|
작성자 | 지리정보담당 | 조회수 | 90 |
첨부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 독촉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다음글 | 2025년 다산면 다산건강가족센터 기간제 근로자(보일러 분야) 채용 공고 | ||
이전글 |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