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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2025-06-05 10:22
작성자 재난상황담당 조회수 58
첨부

첨부파일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hwp [hwp, 48.1KB] 다운로드

1. 사 업 명 :방범용 CCTV 설치
2. 사업목적 : 관내 주요도로 범죄차량 검거, 우범지역 범죄예방, 사고확인 등
3. 시 행 청 : 고령군
4. 행정예고기간 : 2025. 06. 05.~ 2025. 06. 24. (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25. 06. 05.~ 2025. 06. 24. (20일간)
6. 행정예고방법 : 고령군청 홈페이지(http://www.goryeong.go.kr) - 고시공고란
7. 근거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설치(교체)장소 : 대가야읍 쾌빈리 205-7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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