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출국금지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2025-05-30 15: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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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통합징수담당 | 조회수 |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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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예고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고 통지 2. 공고기간 : 2025년 5월 30일 ~ 6월 13일(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붙임과 같음 5. 문 의 처 :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예고서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경상북도 고령군 재무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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