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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2025-05-29 14:10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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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pdf [pdf, 48.0KB] 다운로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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