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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2025-05-27 16:44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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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에서 시행하는 『치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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