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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매촌1·2지구, 객기1지구) 지역·지구 등 지형도면 고시2025-05-26 13:57
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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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지적재조사 완료지구(매촌1·2지구)용도지역 지형도면 고시문.hwp [hwp, 91.6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고령군 지적재조사 완료지구(객기1지구) 지형도면고시문.hwp [hwp, 44.0KB] 다운로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내 (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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