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2025-05-22 1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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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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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의 종사자 4. 기 간 : 2025. 5. 21 ~ 6. 3. 5. 내 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전파차단을 위하여 발령·시행중인 행정명령 2건(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 고령군청 축산정책과(가축방역팀) ☎ 054)950-7443 붙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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