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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2025-05-20 16:54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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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견청취 공고문(용정~나정간 도로건설공사).hwp [hwp, 1354.8KB] 다운로드

“지방도905호선 용정~나정간 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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