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2025-05-18 1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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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개발담당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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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읍 고아리, 다산면 좌학리 일원『대가야 군계획도로(소로2-12호)개설공사외 1건』의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같은법」제91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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