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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2025-05-16 15:55
작성자 가축방역담당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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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명령 공고문.hwp [hwp, 98.8KB] 다운로드

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제5항 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 시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하거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증명서를 휴대할 것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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