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거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의무화 행정명령 공고2025-05-16 15:55 | |||
---|---|---|---|
작성자 | 가축방역담당 | 조회수 | 58 |
첨부 | |||
소 럼피스킨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6조(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보존 등)제5항 규정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 또는 가축운송업자는 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 시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한 럼피스킨 백신접종 정보를 확인하거나 소 럼피스킨 백신접종증명서를 휴대할 것을 명합니다.
|
|||
다음글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이전글 |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고령 지산동 고분군 구축 및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