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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2025-05-16 13:10
작성자 농업기반담당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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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안)-쌍림면 신곡리 1002-3번지 일원.hwp [hwp, 99.8KB] 다운로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고 령 군 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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