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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2025-05-13 09:05
작성자 지방소득세담당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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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hwp [hwp, 79.9KB] 다운로드

고령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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