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 통지문 관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공고2025-05-13 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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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방소득세담당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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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발송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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