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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단위단가 행정예고2025-05-02 17:15
작성자 상수도담당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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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_행정예고.hwp [hwp, 166.9KB] 다운로드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행에 앞서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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