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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객기1지구, 매촌1지구, 매촌2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고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5-05-02 16:46
작성자 지리정보담당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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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객기1지구, 매촌1지구, 매촌2지구) 조정금 수령통지 및 납부 고지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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