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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025-04-29 17:47
작성자 자연재난담당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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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시송달공고문.pdf [pdf, 653.1KB] 다운로드

첨부파일공시송달 공고내역(고방).xlsx [xlsx, 13.1KB] 다운로드

고령군 다산면 월성리 지내 「고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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