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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림면사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2025-04-28 18:29
작성자 공공건축담당 조회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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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예고(`25.4.28).hwp [hwp, 50.2KB] 다운로드

쌍림면사무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쌍림면사무소 시설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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