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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2025-04-28 13:09
작성자 도시계획담당 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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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pdf [pdf, 60.4KB] 다운로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기간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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