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2025-04-28 13:09 | |||
---|---|---|---|
작성자 | 도시계획담당 | 조회수 | 83 |
첨부 | |||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 일원의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기간연장)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다음글 | 2025 하천분야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이전글 | 2025년 장애인일자리(전일제) 참여자 추가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