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5년 축산분뇨처리장비(소형 굴삭기) 지원사업 계획 공고2025-04-21 16:22 | |||
---|---|---|---|
작성자 | 동물자원담당 | 조회수 | 116 |
첨부 | |||
고령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축산정책과 축산분뇨처리장비(소형 굴삭기)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5. 4. 21 ~ 4. 30.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산농가 및 법인 등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확인 바랍니다. 3. 공모사업 : 축산분뇨처리장비(소형 굴삭기) 4. 공모사업 세부내역 : 붙임참조 5. 신청서 접수 : 붙임서식 참조(읍·면 사무소 접수) 6. 심사기준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사업별 보조사업 적격성, 지원 우선순위, 파급효과 등 종합 고려 7.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사업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 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8.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물자원팀(054-950-7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제30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
이전글 | 2025년 축분자원화조직체 경쟁력제고 지원사업계획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