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5-04-15 09: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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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환경정책담당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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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알림 2. 근거법규: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5. 4. 15. ~ 2025. 4. 28.(14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세부내역 붙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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