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뉴스
|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대폭 상향2025-10-31 1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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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보담당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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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유입에서 ‘정착형 인구정책’으로 전환, 지역 활력 회복 기대 -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전입 유도를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착형 지원 정책으로, 지역 내 장기 거주를 유도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 기존 전입장려금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전입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전입 후 3개월 경과 시 30만원, △1년 6개월 경과 시 70만원, △3년 경과 시 100만원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고령군 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령군으로 전입해 거주 중인 사람이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군·구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하는 경우 잔여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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