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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2025-03-31 13:30
작성자 건설행정담당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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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hwp [hwp, 66.0KB] 다운로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영업정지)한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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